예비군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세계일주 기간동안 동원훈련은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국외 체류기간이 1년(365일)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은 보류 혹은 연기로 나뉘게 된다.
세계일주 시 예비군 훈련 처리
해외체류기간에 따른 예비군 훈련 처리
- 국외체류일 365일 미만 : 동원훈련 통지취소 및 연기
- 국외체류일 365일 이상 : 예비군 훈련 보류
※ 예비군 연기 : 연기한 훈련 이수 필요
※ 예비군 보류 : 당해년도 예비군 면제(이수처리)
예비군 훈련은 해외체류기간 1년(365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보류(면제), 1년 이하일 경우는 연기로 처리된다.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든, 보류하든 출입국 기록이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다.
즉, 자동으로 연기 혹은 보류가 된다.
1년(365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1년 이상 장기여행을 하는 세계여행자, 장기여행자들은 예비군 훈련이 보류처리된다.
단, 이 경우는 체류기간 동안 발생한 훈련에 대해서만 면제가 된다. 체류기간 중 발생한 훈련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는 것이지, 입국 이후 발생한 훈련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23년 7월 1일 ~ 24년 7월 2일까지 세계일주를 했을 경우,
동원훈련이 5월달에 있었으면 면제가 되지만,
동원훈련이 9월에 있다면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하여, 훈련 면제에 지장이 없다.
(입출국일 당일은 국외체류기간에 포함)
이미 동원훈련 입영 통지서를 받은경우
- 신청대상 :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시기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발송 후부터 훈련 소집일자 5일전까지(25일 훈련일 때는 20일까지)
- 출국예정사유 연기처리 기준 : 동원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첫번째 일요일까지 국외 출국이 예정된 경우
- 구비서류 : 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국 예정 증빙서류
- 신청방법 : 병무청 대표 팩스번호(1588-8999)로 연기 접수 가능
※ 출국 예정 사유로 인한 연기처리는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만 연기 가능하다.
'세계일주 > 세계일주 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일주 준비하는데 얼마나 들까? 준비 비용 정리 (0) | 2023.04.26 |
---|---|
세계일주 준비:: T전화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무료통화하기(ft.듀얼심) (1) | 2023.04.25 |
세계일주 준비:: 무료 숙박이 가능한 이색 사이트 소개(카우치서핑, 워커웨이, 헬프엑스) (0) | 2023.04.20 |
세계일주 준비:: 해외여행에 필요한 어플 추천 (0) | 2023.04.19 |
세계일주 준비:: 장기여행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을 해야할까? 계속 납부와 연금액 비교해보고 선택하기 (0) | 2023.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