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의 경우 건강보험료 급여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여행자 보험도 가입했고, 국내에서 진료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세계일주나 장기 여행 시 해외체류로 인한 건강보험료 급여정지를 신청해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장기여행자 건강보험 해외체류 급여정지 신청방법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 신청 조건
- 국외 3개월 이상 출국(2020.7.8. 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체류로 변경)
- 예1) 2023.4.3. 출국 ~ 2023.7.4. 입국 → 5~7월 보험료 면제·감면
- 예2) 2023.4.3. 출국 ~ 2023.7.3. 입국 → 보험료 면제·감면 불가
- 출국일, 입국일은 급여정지일에 미포함되어 예2)는 면제·감면 불가
-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면제, 국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보험료 50% 감면
- 중간에 국내 입국하더라도 1개월 미만 시 해지 유지, 단 진료시 급여정지 해체 필수
해외체류 급여정지 신청방법
신고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 출국 전 : 여권, 비행기표 사본
-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국민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출국 전 급여정지 신청방법
출국 전에는 출국일 기준 1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 관련사항을 묻고, 주소지 관할지사 팩스번호를 물어본 후,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을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휴대폰으로 팩스 어플을 깔아서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고, 팩스번호만 알면 보내기 전에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절차는 없다.
휴대폰으로 팩스 보내는 법
앱스토어에서 모바일팩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신규가입을 체크하면,
개인 휴대폰 번호 뒷자리로 팩스번호 생성하면 끝이다.
이어서 여권사본과 비행기표를 캡쳐하여 파일 첨부 후 보내기만 하면 신청 가능하다.
출국 후 급여정지 신청방법
출국 후 급여정지는 더 간단하다. 꼭 본인이 신청할 필요는 없고 관련서류만 있으면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 1~2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입국 증명을 할 수 있고, 이 출입국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출국 후 2~3일 이내에는 법무부 출입국자료가 국민보험공단으로 제공되니 이때는 별도 세류제출없이 전화로 신청만 해도 된다.
출입국증명은 위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하다. 출국 후 1~2일 뒤 서류 발급받고,
출국 전과 동일하게 1577-1000으로 전화해서 팩스번호 받고 서류 제출하면 끝이다.
입국 후 급여정지 해제 방법
중간에 입국해 국내에서 진료가 필요하거나,
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면 급여정지를 해제해야 한다.
출국 시 급여정지 방법과 동일하지만,
입국 후 2~3일이 지나면 출입국 사실이 법무부에서 보험공단으로 넘어가니,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전화로 급여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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