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의 세계일주를 준비하다보니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았다.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지할 것인지, 계속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을 해 중지하려다가 납부금액과 나중에 보장금액을 비교해보고 나서 세계일주 기간에도 최저금액만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과 계속납부 중 뭐가 더 이득일까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
소득이 없는 개인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부 예외기간 동안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지게 되므로, 향후 받게 될 연금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나의 경우, 세계일주를 위해 퇴사해 소득이 없는 상태라서 납부 예외신청을 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 어플이나,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 예외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이트에서 신청해보면,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으셨거나 소득활동 종사 등의 사유로 현재 납부예외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걸 보아 신규 신청자는 방문이나 전화가 필요한 것 같았다.
납부 예외신청을 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인 1355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계속가입과 납부 예외신청 비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납부 예외기간 동안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혜택이 줄어든다.
차이를 확인하려고 1355번으로 전화해서 관련 질문과 예상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봤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에만 사용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봐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통화로 확인한 내용
1. 퇴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의 연금 보험료율은 9%이다.
2.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을 보험해주는 사업자가 없으니 9%를 내야하고,
3. 연금납부은 최저 9만원에서 49만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4. 현재 내 나이를 기준으로, 다음달부터 최저 연금납부액인 9만원을 납부하는 것과,
5. 세계일주가 끝나는 24년 5월부터 9만원씩 납입하는 것을 비교하면(납부기간 12개월, 납부액 108만원 차이)
6.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에서 월 19,000의 차이가 발생한다.
정리하면, 연금 납부 예외신청을 하는 것과 계속 납부를 했을 때 최저 납부액 기준 월 19,000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자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계산하면 5년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서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을 하지 않고, 최저금액인 9만원씩 계속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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